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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014. 08:18 코리아포스트 (14.♡.82.43)
뉴질랜드
음주 운전의 허용치를 낮추고 음주 운전자에게는 벌금 2백 달러를 부과되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 허용치를 호흡 검사에서 리터 당 현재의 400마이크로 그램에서 250마이크로 그램으로 낮추고, 현재의 허용치와 낮춘 허용치 사이의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 벌금 200달러와 벌점 50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의 경우도 현행 100밀리 리터당 80밀리그램의 알코올에서 50밀리그램으로 낮추도록 검토 중이며, 이렇게 될 경우 맥주 두 세 잔을 마신 경우 운전을 삼가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얼마나 낮은 음주 운전 허용치를 정할 것인가와 어떠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경찰은 음주 운전 허용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헤럴드 지의 디지폴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