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 독성과 과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례 중 많은 부분이 ‘파라세타몰(Paracetamol)’이 포함된 진통제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이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7년부터2012년까지 웰링톤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온 약물독성 및 과복용 환자의 통계를 조사한 연구자들이 최근 의학잡지인 ‘NZ Medical Journal’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나디아 프리먼(Nadia Freeman)과 폴 키글리(Paul Quigley) 등 2명의 연구자는, 응급실에 온 약물과다복용 환자 중 23%가 파라세타몰에 의한 것이었으며
수면제인 조피클론(Zopiclone) 성분이 9%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밝혔다.
특히 파라세타몰 성분 진통제를 다량 복용했던 환자의 대부분은 자해나 자살용으로 약을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에 웰링톤 병원 응급실의 약물과다복용 환자의 치료 사례 879건
중 172건이 파라세타몰 관련이었으며 이 중 86%가 자해나
자살기도 수단으로 이 약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수단을 택한 사례 중 80%가 여성이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은 20세 이하 여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라세타몰은 안전한 진통제 성분으로 이 성분을 함유한 약품이 여러 상품명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판매 중인데, 국내에서 팔리는 대표적인 진통제인 파나돌(Panadol) 역시 이
성분이 포함됐다.
파나돌 등은 현재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 일반가게에서도 포장 당 용량만 10g으로
제한된 채 박스 제한 없이 쉽게 살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개인이 최대 16g, 그리고 약사 허용 하에서도 최대 50g까지만 판매가 허용되는
영국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