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를 철거하다 추락사한 기술자가 속했던 승강기 제작사에 거액의 벌금형을 비롯한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더니든의 포트 차머스(Port Chalmers) 출신인 48세의 이 기술자는 작년 3월31일에 더니든 시내의 스페이츠(Speight's) 맥주 제조장에 설치된 소형 승강기를
철거하는 작업 중 승강기 상단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승강기 안에 탄 채 통로 하단으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중상을 입었던 그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더니든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그는 당시 승강기 제조회사인 ‘Kone’의 하청 기술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11월 10일(화)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이처럼 특수 환경에서 이뤄지는 작업에는 그에 맞는 회사 측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당 판사는 고용인의 안전과 보건을 규정한 보건법(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에 따른 유죄를 선고하고 회사 측에 50,000
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총 141,800 달러를 물어낼 것을 명령했다.
한편 당시 호주에 살던 유가족은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기술자는 이들을 만나기 전에 사망했는데, 판사는 아빠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기술자의 막내아들에게도 회사 측에서 20,000
달러를 신탁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