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선을 착각해 사고를 낸 외국 출신 여성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스페인 북서부의 라 코루나(La Coruna) 출신인 알마 마리아
레게이로 알레그(Alma Maria Regueiro-Allegue, 34)는 지난 11월 7일(토) 라에티히(Raetihi) 인근의 국도 4호선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도로공사로 일방통행 중인 구간을 만났다.
일방통행 구간을 지나친 그녀는 다시 왼쪽 차선으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차선을 헷갈려 잘못된 차선으로 800m 가량을 그냥 직진하다가 완만하게 굽은 구간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결국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안면이 찢어지고 입술을 꿰매야 하는 등 부상을 당했으며, 본인 역시 20일(금) 웰링톤에서 열린 재판에 한쪽 발에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집고 나와야 했을 정도로 꽤 큰 부상을 당했다.
충돌한 차량 두 대는 모두 폐차를 해야만 했는데 차량 손해는 알레그가 가입했던 보험으로 처리됐다.
이날 법정에서 담당 판사는, 모든 나라의 차선이 똑같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녀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과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뉴질랜드 국내에서
관광객들에 의해 이 같은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깊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그녀에게
담당 판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6개월 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1,000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