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와 관련된 법률을 계속해 위반한 한 가라오케 업소의 주류취급 면허가 취소됐다.
문제가 된 곳은 오클랜드 도심의 이든 크레슨트(Eden Crescent)에
있는 ‘미니 가라오케(Mini Karaoke)’라는 이름의
업소인데, 11월 20일(금)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련 규정을 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내용은 업소 내에서 손님이 만취했던 경우와 미성년자의 입장, 화재
시 쓰이는 비상용 출구를 막아 놓는 등 아주 다양했는데, 경찰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고 5차례에 걸쳐 현장지도가 이뤄졌으나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았다.
2014년 8월에는 주류면허와
관련된 징계를 받아 48시간 동안 주류 영업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돼 결국 면허관리 당국은 즉각 이 업소의 주류면허를 취소시키도록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