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부터 교도소의 재소자를 면회하는 어린이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다.
1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정부의 승인을 거치게 되며 어린이가 면회할 재소자 또한 방문객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규정은 단지 보호자의 결정만으로 재소자를 면회할 수 있다.
교정부는 교정부 직원들이 면회하는 어린이들이 누구인지 재소자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하며 관계되는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