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 (국외체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기간에 따라 여권이 발급됩니다.
1. 조건부(임시) 영주권자
조건부(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관 초과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조건부(임시) 영주권이란 영구영주권을 받기 전 처음 받는 영주권
2. 영구영주권을 받고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3. 영구영주권을 받고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허가
4. 제출서류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병무청 소정양식)
2)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병무청 소정양식)
3) 영주권사본 전부
5. 제출처: 재외공관 (오클랜드분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 / 병무청 병역자원과 042) 481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