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온 근로자(migrant worker)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한 모텔에 벌금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8월 31일(수)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은 남섬 북부의 루이스(Lewis) 패스에 위치한 ‘알파인 모터 인 앤드 카페(Alpine Motor Inn and Cafe)’ 측에 취약한 이민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밀린 최저임금과 휴일수당으로 모두 6천 836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민 근로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5천 달러의 벌금,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급여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에 대해 별도로 7천 500 달러 등 모두 1만 2천 500달러의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상이 됐던 이 근로자는 지난 2014년 11월 17일부터 이듬해 3월 22일까지 이 모텔에서 살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는 최초 3개월 동안에 자신이 552시간을 일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만둘 때 총 2천 541달러의 임금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 주인인 제리 호넥(Jerry Hohneck)은 최초 3개월은 근로자가 자원해서 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용관계국은 제출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시된 사업자의 또 다른 계좌들로 미루어 볼 때 최저임금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고용관계국의 한 관계자는 이민 근로자에 대한 착취는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이 같은 사건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