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s)들에게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던 딸기 재배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고용관계국은 오클랜드 북서부에 있는 쿠메우(Kumeu)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A and J Zaknic & Sons Ltd’에 대해서 6천 달러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유는 딸기 수확철에 고용되는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용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의 조사관들이 작년 11월과 금년 2월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이런 사실이 적발됐는데, 업체는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임금 지급과 휴일근무 및 휴가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돼 당국이 사전에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확 시즌에 많은 계절노동자가 유입되는 딸기 재배업종과 같은 분야에서는 고용주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요구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봐주는 일 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