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이 단속이 여러 차례 강조되는 중에 대낮에 자녀들을 픽업하던 한 여성운전자가 법정허용치의 5배에 이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38세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12월 9일(금) 오후 3시 10분경에 크라이스트처치 남서쪽에 있는 위성도시인 롤레스턴(Rolleston)의 테니슨(Tennyson) 스트리트에서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측정된 수치는 법정허용치인 250 mcg/l의 5배에 가까운 1157 mcg/l나 됐는데
적발 당시 차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픽업된 각각 3살과 9살의 두 아이가 타고 있었다.
한편 이 여성은 경찰관들이 아이들을 순찰차에 태우고 경찰서까지 가겠다고 하자 보호장구 없이 자신의 아이들을 위험스럽게 경찰차에 태울 수는 없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해댄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저지른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던 이 엄마는 점심에 딱 두 잔만 마셨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곧바로 28일간의 면허정지를 받았으며 또한 다음주에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출두해야만 하는 신세가 됐다.
한편 한 시간 반 뒤에는 인근의 다른 단속 현장에서도 35세의 여성운전자 또 한 명이 측정치가 696 mcg/l에 달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역시 28일간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법정 출두를 명령받았다.
이번 단속에 참가한 한 경찰관은, 인근 지역에는 학교도 있는 데다가 학생들을 비롯해 통행인도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면서, 연말 파티 시즌을 앞두고 전해진 이번 뉴스는 운전자들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이라고 전하고, 운전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