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10월 13일 화요일) 8시부터 9시까지 '대마초 합법화' 국민 투표와 관련한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이 세미나는 10월 17일에 있는 뉴질랜드에서의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과 안락사법에 대한 국민 투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를 주최한 뉴질랜드 한인 젊은이 그룹인 리커넥트의 이 세미나를 통해 이미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정보는 많기에 리커넥트 세미나는 그보다 대마초 합법화가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끼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찬반 어느쪽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깊은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세미나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아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김아람 전문의는 뉴질랜드의 한인 1.5세대를 위해 영어로 먼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영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와 함께 한국어로도 진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10월 13일에 한 번 더 세미나를 한다고 말했다.
리커넥트에서는 이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녁 8시부터 줌 미팅 플랫폼으로 진행되는 이 온라인 세미나에 입장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줌 미팅 링크를 클릭하여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줌미팅 앱이 설치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하면 된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됨)
▶줌 미팅 링크: https://us02web.zoom.us/j/6263448399?pwd=VGxqWldtcGRwR1M5MWNvOVU3NEJSQT09
▶줌 미팅 아이디: 626 344 8399
▶줌 미팅 비밀번호: reconnect!
'리커넥트'는 등록된 뉴질랜드 자선 단체이며, 페이스북(www.facebook.com/reconnectNZ), 웹사이트(www.reconnect.nz),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re_reconnect)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국민 투표는 총선거 투표를 하면서 대마초의 레크리에이션 사용이 합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투표도 같이 할 수 있다.
이 국민 투표의 질문은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하는가?(Do you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에 대해, 예(Yes)나 아니오(No)의 답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답변에 예(Yes)를 선택하여 "나는 제안 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한다.(I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고 의견을 표할 수도 있고, 아니오(No)를 선택하여 "나는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I do not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는 의견을 표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것들은 미리 알고 이해해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대마초 합법화" 국민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사이트인 www.referendums.govt.nz/cannabis.index.html 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질랜드에서의 대마초에 대한 제한되었던 접근이 합법화된다. 이 법안은 사람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마초를 소유하고 소비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세 이상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대마초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허가된 판매점에서만 하루 최대 14g의 말린 대마초(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를 구입
-대마초가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면허가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사유지 또는 허가된 건물에서 대마초 소비
-2그루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고, 최대 4그루까지 가능
-최대 14g의 말린 대마초(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를 20세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