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로 해외에서 돌아오는 키위들은 사전에 격리 시설을 예약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시즌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격리 시설을 예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코비드 관리 담당 Darry Webb 공군 준장은 격리 시설 예약 바우처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Webb 준장은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키위들은 항공권 구입에 앞서 격리 시설 바우처를 먼저 구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우처 의무 규정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