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운전자는 개정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은 후, 최대 2년 동안 운전 면허 자격이 유지된다.
국경 폐쇄를 고려한 개정안은 금요일에 발효되어, 해외 운전 면허 소지자가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임시적으로 연장한다.
교통국 와카 코타히(Transport Agency Waka Kotahi)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최소 2만 명의 해외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의 기간이 만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서비스의 총책임자인 케인 파티나는 해외 면허 자격 기간 연장이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원예 및 포도 재배 분야에서 일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규칙은 해외 면허 소지자들에게 뉴질랜드 면허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여, 국내 및 국제 모두에서 운전 면허 시스템의 신청자 수와 흐름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케인 파티나는 말했다.
이러한 임시 연장은 2022년 3월 말까지 유효하며, 그 때가 되면 이전의 법안으로 해외 운전 면허 소지자는 1년 동안만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해외 운전 면허가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전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는 대한민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다.
한국운전면허증은 풀 면허증인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국운전면허증도 해외 라이선스 전환 관련법에 따라 2016년 8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었으며, 그동안 1년 동안만 유효했으나 이번 임시 법 개정으로 24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전환하려면 신청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 서류 및 컬러 복사본, 한국운전면허증 앞뒷면 컬러 복사본, 여권 사진면 컬러 복사본, 주소증빙서류, 수수료 등을 준비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AA를 방문하면 된다.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더 이상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때 해외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