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크리스마스에 드론을 선물을 받거나 구입한 사람들은 사용하기 이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항공 위원회 Civil Aviation Authority는 뉴질랜에서도 드론의 가격이 내려가고, 사용이 쉬워지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기를 통하여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드론을 장난감으로 생각하여 쉽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드론은 장난감이 아니라 항공기 규정에 속하고 있다고 하며, 사용자들이 규정과 또한 드론 비행 금지 구역과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만일 드론끼리 충돌하거나 병원 또는 공항 근처나 헬기 주기장 인근 지역에서 드론을 띄웠다가 다른 비행 물체와 충돌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므로, 사용 설명서와 규정들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당부하였다.
드론으로 인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받을 경우, 민간 항공 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
2021년 1월 25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