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1,858
16/06/2010. 12:27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원합니다. 소수 민족 부 연장자(이하 시니어)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현대 삶에서 주어지는 선택권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의 여생을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지내며 집에서 쉬고 싶어하시고, 혹은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 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 가하면 의료 시설과 근접한 곳에 위치한 데에 거처를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 할 때 언제든지 가능 하기를 원합니다.
그간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침대에 묶여 있어야 했거나 강제적으로 입에 테이프를 부치고 있어야 하는 등 요양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감시부(Office of the Auditor General)를 위임해 요양소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보건 복지부는 노동당의 정권아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해 동안 질 높고, 안전한 요양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사부의 보고서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노동당정부의 활동 부족과 특히 보건 복지부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다른 기관들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0 예산안을 통해 요양소 및 요양 기관들은 작년보다 1천6백만 불이 오른 금액을 지원하여 더 나은 보살핌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또한 감시 감독의 기준을 높여서 크고 작은 불만에 귀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감독관의 자격 인증과 감독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요양소를 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요양소 감독관은 이제부터 보건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신임된 단체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정부는 일반적인 감사 기간 이외에도 무작위로 선정 되는 단체를 찾아가 감독 활동을 펼치는 ‘new spot auditing system’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그 동안 감사가 이루어진 이후 6개월 공백 기간 중 불시에 찾아가 감독을 한다는데 있고, 최초 5년간은 불시 감독이 한번 이상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요양소 감독 결과는 보건 복지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모두 공개 되었고, 가족 및 친지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감독 결과를 통해 여러 요양소들을 손 쉽게 비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단은 웹사이트 주소 입니다.
http://cert.moh.govt.nz/certification/review.nsf/default?OpenForm
지역 커뮤니티 분들 중 그들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지내고 있는 요양소의 삶의 질에 관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을 하여 문젯거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개선 되었으면 하는지를 제시 하기 바랍니다. 혹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하여도 됩니다. 보건과 장애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사항 중 보건과 장애 서비스 소비자의 권리 법 1996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불평 또는 항의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법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시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면, 보건과 장애인 변호 단체(Health and Disability Advocacy Service) 또는 보건과 장애인 위원회에 연락을 취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호 단체들은 소비자의 항의를 해결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되었고, 모든 항의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해결 방향 제시를 통해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 되는 보건과 장애인 변호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http://advocacy.hdc.org.nz/ 또는 전화 0800 555 050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건과 장애인 변호 단체는 해결되지 않은 주요 항의 사항을 보건과 장애인 위원회에 직접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항의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보건과 장애 위원회에 직업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하시면 웹사이트 http://www.hdc.org.nz/complaints/making-a-complaint 또는 전화 0800 11 22 33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요양소에서의 생활은 정부가 세운 목표 중 하나임으로 더 많은 지원과 관리 감독 시스템의 재정 그리고 불평 해결 과정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