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된 해변에서 조개를 잡았던 이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들이 선고됐다.
3월 29일(월) 마누카우 즉결심판소에 조나단 패로우-러셀(Jonathan Farrow-Russell, 35)과 밀리카 툴리키하카우(Milika Tulikihakau, 22), 코니 카터 푸이(Connie Carter Pooi, 24) 등 3명이 출두했다.
이들은 작년 3월 13일에 호윅(Howick) 인근의 이스턴 비치(Eastern Beach)에서 새조개(cockle)를 잡다가 어업부 소속 명예 어업관에게 적발됐다.
이 해변은 개체 수 복원을 위해 조개류(shellfish) 채취가 일체 금지된 곳으로 부근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간판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712개에 달하는 새조개를 잡은 것이 확인된 투이키하카우와 푸이에게는 각각 1500달러씩의 벌금과 함께 130달러의 법정 비용을 내라는 선고가 떨어졌다.
또한 패로우-러셀도 279개의 새조개가 적발됐는데 그에게도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130달러의 법정 비용 납부가 선고됐다.
이들은 보호조치를 알지 못 했으며 1차산업부(MPI)가 설치한 18개의 경고 안내 간판들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차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 지역에서 어패류를 대량으로 채취하면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