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에 연루된 수산업자와 그의 회사에 1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10월 5일(화)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는 마이클 버넌 위버(Michael Vernon Weaver, 42)와 그가 단독 이사로 있는 ‘서던 오션 시푸드(Southen Ocean Seafoods Limited)’에 각각 52만5000달러씩 합계 10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차산업부에 따르면 그는 90만달러어치가 넘는 전복과 바닷가재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어업법(Fisheries Act 1996)을 위반한 19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7월에 이미 법정에서 12개월 가택구류형에 처해졌지만 그동안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월에서 2018년 3월 사이에 채텀(Chatham) 제도의 어부들로부터 보고되지 않은 12톤에 달하는 수산물들을 공급받아 암시장 등을 통해 유통시켰는데, 이에 관련된 혐의로 이미 채텀 출신의 어부 2명도 작년에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범죄는 문제의 채텀 어부 중 한 명이 신고한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0.5톤에 달하는 전복이 발견된 후에 시작됐으며, 결국 위버의 회사와 어부들 사이에 더 많은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위버는 그의 회사에 할당되어 있던 바닷가재 1.6톤의 어획권도 정부에 몰수당했는데 이는 금액으로는 120만달러에 상당하는 권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산업부(MPI) 관계자는, 위버 사건에 대한 이번 선고는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는 결국에는 수사를 받아 법정에 제출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직접적인 어획 행위이든지 수산물 관리이든지 모든 기록들을 조사하며 불법적인 조업의 증거를 찾게 되면 그 책임을 묻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어업 활동이 있으면 0800 47 62 24로 전화해 신고해주도록 일반인들에게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