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카토에서 가축을 키웠던 40대 농부가 동물 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가택구류형을 받았다.
이른바 ‘셰어밀커(sharemilker)’인 마크 도널드 리처드슨(Mark Donald Richardson, 48)은 10월 17일(수) 해밀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동물복지법을 위반한 두 가지 혐의로 7개월 가택구류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차산업부(MPI)에 의해 기소됐으며 이번 선고 전에 이미 유죄가 인정된 바 있는데, 그에게는 향후 2년간 동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리처드슨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익을 50 대 50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농지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가축을 사육하는 이른바 공유농업을 하면서 165마리의 소를 혼자서 길렀다.
당시 그가 판매한 소를 샀던 농부는 많은 소의 꼬리에 덩어리가 달린 것을 발견했고 수의사가 전체 소를 검사한 결과 여러 마리가 꼬리가 부러진 것이 확인됐다.
MPI 관계자는 실수로 일부 꼬리가 부러졌을 수도 있지만 84마리나 되는 소가 상처를 입었고 신체 부위 손실 또는 손상으로 장기간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을 재판에서 그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가축을 관리하는 대부분 주인은 자기 가축을 잘 대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심각한 점 중 하나는 4마리가 결국 부상이 너무 심해 꼬리를 절단해야만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을 방치하거나 또는 고의로 학대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MPI는 관련 조치를 해야만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