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뉴질랜드 재해의 보상 규정

꼭 알아야 하는 뉴질랜드 재해의 보상 규정

0 개 4,819 NZ코리아포스트
2월 22일의 지진은 피해규모가 지난해 9월 지진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의 수치는 약하지만 진앙이 가까워 더 강한 충격을 준데다, 그 동안 계속되었던 수천 번의 여진이 건물의 구조를 약하게 만든 원인이다.

지진학자도 6.0이상의 지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도심 가까이 발생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정부의 비상대책 발표는 외국의 지원 또는 민영 보험사의 재 보험료로 운영되는 EQC(재해보상기구)의 재정이 충분하다고만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재해는 누구의 예측과 준비보다도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만이 안전한 뉴질랜드를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웃 관련 국가들 중, 한국의 80년만의 강추위, 폭설, 호주의 대홍수, 뉴질랜드 북섬 북부의 수해 등의 자연 재해는 이제 이웃의 일이 아님을 느낄 것이다.

지난 해, 9월 여러 경로로 크라이스트처치 및 뉴질랜드 교민들에게 안내, 홍보되었던 바 있는 본 내용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뉴질랜드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재해 보상 내용을 기술한다.

남섬은 지진과 홍수, 북섬은 화산, 지진 및 홍수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오클랜드는 지질학자들의 이론으로는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100 여개의 휴화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 박물관에 있는 랑기토토 섬의 화산 분출과 함께 발생되는 거대한 해일을 가상 시나리오로 보면 좀 더 뉴질랜드의 자연재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크라스트처치의 두 지진피해는 사실 예측하고 있는 큰 지진이 아니다. 예측하고 있는 50년 이내에 다가 올 큰 규모의 지진은 79년전 북섬의 네이피아에 지진강도 7.8에 256명의 사망, 그리고 도시 위에 대부분의 건축물이 사라졌던 것을 기억해 보면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적지 않은 교민과 지역주민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해 규모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먼저 안타깝게도 약 10만의 피해 가정 중, 5천여 가구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 및 비상대책 단체들이 고민했던 지난해 9월 지진 보다도 더 피해 규모가 커서 앞으로 뉴질랜드는 적지 않은 국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내용은 뉴질랜드 보험가입자에게 자연재해에 관련한 일반적인 보험 보상 내용과 절차에 관해 서술한다.

물론, 자연재해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영역은 대부분의 뉴질랜드의 보험사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Wellington의 Insurance Council 에서 기본적인 보상규정을 통제하고 있어 현재 자신의 보험사를 믿어도 좋을 것이다. 물론 보상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보험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지만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 보상 신청 방법이 가입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 지는데 하나는 지진대책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에 신청, 다른 하나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 또는 보험 advisor(보험브로커, 에이전트) 를 통해 진행된다.

먼저, 자연재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진, 산사태(Landslips), 화산폭발, 쓰나미, 열수분출Hydrothermal Activity) 등이며 이런 재난인 경우는 지진대책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이하 EQC)에 보상청구를 먼저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수나 태풍인 경우에는 일부 토지의 손상 외에는 가입된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보상

House Insurance, Home Insurance 또는 Dwelling Insurance라고 표현하고 있는 주택이란 본주택, Shed, Grany Flat) 그리고 격리된 차고를 포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EQC에 보상 신청을 하게 된다. 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료에 EQC Levy를 보험가입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가입자가 인지하기는 어렵다. EQC 보상은 최고 $100,000 + GST 까지 주택을 보상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에 연결된 8M 이내의 토지
나, 주택의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주택에서 60 metere 이내)
다, 주택
라, 상,하수도, 전기, 전화선, gas pipe(주택에서 60 metere 이내)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각 보상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은 최소 $200, 최대 $1,125(10월 1일부터 $1,150 예정), 그리고 토지의 경우, 최소 $500, 최대 $5,000 이 적용된다. EQC의 website에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 주택의 재건축시 $10만불의 경비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철거 및 설계비, 재건축 및 카운실 허가비 그리고 완공때 까지 임시 주거비 등, 실제 재건축시에는 훨씬 많은 경비의 충분한 보상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 것을 보상하고 있으나 임시 거주비나 EQC에서 보상이 제한적인 옹벽 구조물, 다리, 도랑 등은 보험회사마다 보상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가재도구의 보상

집안의 가재도구의 보상 또한 EQC에서 접수하며 최고 $20,000 + GST 까지 보상되고, 물론 $2만불을 초과하는 손해보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된다.

3, 자동차의 보상

자동차는 EQC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상청구 하여야 한다. 물론 종합보험(Full Cover Insurance)의 가입자는 보상되지만 그 외의 보험 상품은 보험사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상업용 건물 또는 사업장(Business)의 보상

상업용 건물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와 같이 해당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위의 주택, 가재도구 및 자동차와 같이 일반 종합보험의 개념으로 종합식 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보상하게 된다. 더욱이 주택, 가재 와 자동차 종합 보험처럼 EQC Levy가 강제징수가 아니라 자연재해를 위한 보상도 옵숀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건물, 설비 및 재고, 복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또는 렌트비 보상 등이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도심의 빌딩들은 건물의 균열이 조금만 가있어도 안전에 문제가 되면 모든 출입이 금지되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가입시 신중을 요한다.


5, 그 외에도 농장의 주택 또는 글라스하우스,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rest home, motel 등의 보상은 웹사이트의 EQC의 보상규정을 참고 바란다.

* EQC의 보상청구 절차
가, EQC의 보상청구는 전화 0800 652 333 또는 0800 326 243 이며 온라인 신청은 www.eqc.govt.nz 에 들어 가면 Making a claim에 클릭하면 간단한 폼이 나오며 등록하면 된다.
나, 접수확인서가 메일 또는 email을 받게 되며 보험사에 현재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다, EQC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보상 청구서만 작성 송부하면 진행된다.
라, 필요한 경우, 손해 사정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며 피해가 심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엔지니어에게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마, 자료를 토대로 보상 합의를 하며 보상된다.
추가로 EQC를 초과하는 보상청구는 해당 보험사에서 처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위의 EQC 웹사이트에 가면 뉴질랜드의 자연재해에 관련된 역사와 자연재해에 대비 그리고 청구금액의 계산 방법 등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크라이스트처치 와 웰링턴의 고객들에게 전화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

가상 예를 들어 보면,

가상 예 1) 상가건물이 균열이 생겼는데 엔지니어가 건물 사용이 위험하다고 해서 세입자가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었는데 건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렌트비 보상도 해 주는지?

답변) 위의 경우, 일단 보험어드바이저 또는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야 한다. 물론 재해 보상기구에서도 안내를 해 주기는 하나 결국 위의 장소에서 보상 신청을 하게 된다. 건물 재복구의 보상은 보험사 또는 보험어드바이저에게 직접 신청하면 손해 사정과 함께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보통은 렌트비 보장은 옵숀이다. 건물의 철거부터 완공때 까지의 렌트비는 보통 6개월, 1년, 2년의 조건이 있는데 가능하면 2년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 렌트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국 은행이자의 지불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건물주는 이자의 연체로 인해 재건축 하는 동안 건물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겨주어야 하거나 파산하게된다. 필자는 보험조건의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세입자가 반발하기도 해서 주저하는 건물주들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키위오너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풀옵숀으로 가입하고 있다.

참고로 Auckland Law Society의 Standard Deed of Lease에는 최소한 건물보상, 렌트비 보상 12개월, 건물주의 책임보험이 Outgoing 중 하나인 보험료 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경우 화재로 인해 건물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재 및 자연재해는 언젠가는 꼭 발생하게 되어 있다. 절대 이런 재해에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어 있는 보험은 건물주를 배제한 은행만을 보호하게 된다.

가상 예 2) 자동차가 건물의 붕괴 때문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험 어드바이저 또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사고 클레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가상 예 3) Home and Income의 주택인데 EQC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고 통지 받았다. 이유는 EQC Levy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험은 가입되어 있다.

답변) 많은 주택들이 별도의 부엌으로 2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집들이 있다. 이 경우 EQC Levy를 2번 지불하며 당연 같은 건평의 1가구 보험료 보다는 높다. 그래서 실제의 재해비 보다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내용을 가입자가 notice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면 Financial Advisor Act 2008에 의해 보험을 담당했던 어드바이저에게 책임이 갈 수도 있다. 분쟁이 발생되면 Wellington에 본부를 두고 있는 ISO(Insurance and Savings Organization)에서 해결해 주기도 한다.


퓨처 보험 제공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니든과 해밀턴 “호주 오가는 국제선 내년부터 다시 취항”

댓글 0 | 조회 575 | 5시간전
내년부터 더니든과 해밀턴 공항에 국제선이 다시 취항한다.9월 16일 아침에 더니든 공항 측은, 내년 6월 24일부터 더니든과 호주 퀸즐랜드주의 골드 코스트 공항 … 더보기

CHCH 도착한 봄의 전령 ‘흑꼬리도요’

댓글 0 | 조회 239 | 5시간전
매년 봄이면 북반구에서 이곳까지 날아오는 ‘흑꼬리도요(godwit)’가 지난주에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했다.크라이스트처치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첫 번째 … 더보기

CHCH “2024 한국-NZ 스마트 협력 포럼 개최”

댓글 0 | 조회 206 | 5시간전
NZ 주재 한국대사관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및 한국 기업과 함께 개최하는 ‘2024년 한국-NZ 스마트 협력 포럼(Korea-NZ Smart… 더보기

원예업체들 “안정적인 물 공급과 값싼 땅 찾아 캔터베리로…”

댓글 0 | 조회 340 | 5시간전
안정적인 물 공급과 저렴한 토지를 찾아 캔터베리를 찾는 원예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FruitFed Supplies’의 관계자는 이 지역의 원예 산업이 … 더보기

정부, 500명의 신규 경찰 배치 계획 발표

댓글 0 | 조회 415 | 6시간전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웰링턴에서 정부가 채용하기로 약속한 500명의 경찰관이 배치될 위치에 대해 경찰이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럭슨 총리는 9월 19일 오… 더보기

뉴질랜드 경제, GDP 0.2% 하락

댓글 0 | 조회 372 | 6시간전
최근 뉴질랜드국내총생산(GDP)수치에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다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9월 19일 목요일, 통계청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경제가 0.2% 하락되었… 더보기

NIWA, 뉴질랜드 온난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측

댓글 0 | 조회 430 | 7시간전
새로운 기후 예측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이전 예상보다 더 빨리 더워질 것으로 보인다.기후 과학 기관인 NIWA의 수석 과학자 앤드류 테이트는 뉴질랜드가 이미 점점 … 더보기

내년 중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5%이하 예상...

댓글 0 | 조회 715 | 7시간전
경제학자들은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금리가 더 빨리 낮아질 수 있으며, 내년 중반까지 2년 고정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보기

사이버 범죄 신고 피해액 “2/4분기에만 680만 달러”

댓글 0 | 조회 602 | 1일전
뉴질랜드인이 올해 6월 분기에만 사이버 범죄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국립 사이버 보안센터(NCSC)’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더보기

“사고로 쓰러진 차 들어 운전자 구조한 주민들”

댓글 0 | 조회 1,110 | 1일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전복된 차에 끼인 운전자를 주민들이 곧바로 나서서 구조한 사진이 공개됐다.사건은 지난 8월 25일 오전 9시경에 해밀턴의 푸케테(Pukete)와… 더보기

‘항이 화덕’에서 만든 ‘항이 피자’ 첫 등장

댓글 0 | 조회 1,704 | 2일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마오리어 주간(Te Wiki o Te Reo Māori)’을 맞이한 가운데 마오리 전통 요리 방식인 ‘항이’를 이용한 ‘항이… 더보기

부두 아래 갇혔다가 구조된 고래, DOC는 목격담 신고 요청

댓글 0 | 조회 817 | 2일전
자연보존부(DOC)가 카와우(Kawau)섬의 작은 부두 밑에 갇혔다가 풀려난 어린 피그미 블루 고래(pygmy blue whale)에 대한 목격담을 주민들에게 요… 더보기

‘타네 마후타’ 시설 개선 공사로 2개월간 출입 통제

댓글 0 | 조회 566 | 2일전
뉴질랜드 토종 카우리(kauri) 나무 중 가장 키가 큰 ‘타네 마후타(Tāne Mahuta)’의 산책로와 전망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2개월 동안 출입이 … 더보기

무리와이 용암 절벽 ‘세계 중요 지질학 유산지’로 등재

댓글 0 | 조회 934 | 2일전
지질학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지난 오클랜드의 한 곳이 ‘국제지질과학협회(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에… 더보기

오클랜드 공항 “시설 개선 위한 14억불 자금 조달 계획 발표”

댓글 0 | 조회 530 | 2일전
9월 17일 오클랜드 공항이 시설 개선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뉴질랜드와 호주 증권시장인 NZX와 ASX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더보기

Trade Me “전국의 주택 ‘평균매매가격’ 하락세 지속”

댓글 0 | 조회 1,168 | 2일전
오클랜드가 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 미만이 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의 ‘평균 매물 가격(average asking price)’이 하락했다.‘… 더보기

비둘기 깃털 뽑고 색칠하고… 학대했던 여성 배상금 명령

댓글 0 | 조회 794 | 2일전
비둘기 몸에 색칠하고 깃털을 뽑는 등 학대했던 여성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따르면 최근 한 오클랜드 여성은 법정에서 5년간 동… 더보기

불량 LED로 말썽 일으키는 가로등

댓글 0 | 조회 442 | 2일전
불량 LED 전구 때문에 전국에 설치한 가로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최근 기즈번에서는 많은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이 밤이면 주변이 어둠에 싸이… 더보기

10월부터 주차 위반 과태료 대폭 오른다

댓글 0 | 조회 1,135 | 2일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 위반 과태료(parking infringement fees)’가 오는 10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된다.시청 관계자… 더보기

먹거리 물가 “8월까지 연간 0.4% 상승, 과일 및 채솟값 많이 떨어져”

댓글 0 | 조회 262 | 2일전
올해 8월까지 먹거리 물가가 연간 0.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9월 12일 통계국이 내놓은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7월까지 0.6% 올라갔던 연간 식품물가지수… 더보기

병원에서 퇴원한 여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

댓글 0 | 조회 2,893 | 3일전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여성이 소화불량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대동맥 파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는 이 여성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소화불… 더보기

총기부 장관, 반자동 총기 재도입 배제 안해

댓글 0 | 조회 842 | 3일전
뉴질랜드의 총기부 장관인 니콜 맥키는 고화력 반자동 총기를 다시 도입하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내각은 니콜 맥키 장관에게 금지해야 할 총기와 금지하지… 더보기

'노후화된 인프라' - 오클랜드 공항, 14억 달러 자본 확충 발표

댓글 0 | 조회 1,689 | 3일전
오클랜드 공항은 '지속적인 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이 발표는 뉴질랜드 거래소(NZX)와 호주 증권 거래소(ASX… 더보기

오늘부터 오클랜드 일부 지역 새 주류 판매법 시행

댓글 0 | 조회 2,257 | 3일전
9월 16일 월요일부터 오클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새 주류 판매법이 시행된다.오클랜드 카운슬은 지난 8월 29일 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주류 판매점 규제를 통과… 더보기

오클랜드, 음주 운전자 어린이 침실에 충돌

댓글 0 | 조회 1,307 | 3일전
9월 15일 일요일, 오클랜드 힐파크(Hillpark)의 판테라 웨이(Pantera Way)에서 한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세 대의 차량과 충돌한 후 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