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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샘플 투표용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rt A, Part B 등 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l Part A에서는 MMP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 지 아니면 다른 선거제도로 변경하기 원하는 지를 묻습니다.
l 다른 선거제도로 변경하기를 원하면 Part B에서 MMP 외에 다른 4 개의 선거제도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 지 묻습니다.
Q: 다른 선거제도는 무엇입니까?
A: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l 단순다수 투표제-First Past the Post (FPP)
각 유권자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합니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l 우선순위 투표제-Preferential Voting (PV)
유권자는 1, 2, 3 등의 선호도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1 순위 총득표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1 순위 총득표수의 절반 이상을 받은 후보자가 없으면 1 순위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탈락한 후보자의 표가 해당투표의 2 순위 득표 후보자에게 넘어갑니다.
l 단기이양식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STV)
이 제도는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 이상 선출합니다. 각 유권자는 양도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모든 후보자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1, 2, 3 등으로 순위를 정하여 투표하거나, 또는 본인이 선택하는 정당에서 미리 발표한 선호도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가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 옆 공란에 자신의 선호도 순서를 숫자로 표시하고 자신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의 쿼터를 넘기면 초과한 표는 2등 득표의 후보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l 보충의원 투표제-Supplementary Member (SM)
MMP처럼 정당투표, 지역구 투표를 합니다. MMP와 다른 점은 첫째, 지역구 의원이 90명, 비례대표 의원이 30명이라는 것입니다. MMP는 각각 70명, 50명입니다.
둘째, 한 정당이 차지하는 비례대표 의원(30석) 수가 정당투표에 거의 비례합니다. MMP에서는 한 정당이 차지하는 전체 의원 수가 정당투표에 거의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SM에서는 A정당이 30%의 정당투표를 얻었다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지역구 당선자에 상관없이 9명입니다. (30석의 30%) 같은 정당 득표율이라면 MMP에서는 120명 가운데 30%인 약 36명이 전체 의원수가 됩니다.
Q: 국민투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l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행 MMP를 찬성할 때
찬성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MMP에 대한 리뷰(Review)를 실시합니다. 이 리뷰에서 선관위는 전국구 의석을 공유할 자격을 갖기 위해 정당이 받아야 할 득표비율, 전국구 후보의 목록순서를 유권자가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지 여부, 후보가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 출마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지금까지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l 과반수 이상이 선거제도 변경을 원할 때
현행 MMP 선거제도와 2011년 국민투표의 두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선거제도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 2014년에 또 한 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③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