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키위를 수출하는 제스프리 그룹이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17일(목)시정명령과 함께 4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제스프리그룹과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는 지난 2010년 3월 한국과의 키위수출 계약을 하면서 대형마트에 경쟁제품인 값싼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 4월 롯데마트와의 직거래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싸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했다.
한국의 공정위는 “2010년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그린 키위 평균가격이 2009년 상승했고 대형마트에서 칠레산 키위 시장점유율도 7.5%에서 5.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