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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12. 11:16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40세의 피지 여성이 뉴질랜드에서 난민의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뉴질랜드 법원은 피지경찰이 이 여성과 가족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민 보호 재판소는 BR로 알려진 이 여성이 두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로 도망쳐 오기 전 남편으로 부터의 학대에 관해 심의했다.
그녀의 남편은 술주정꾼으로 14년 동안 거의 매 주말에 욕설과 학대를 일삼았으며, 인도의 힌두문화에 의해 그녀는 이혼을 고려할 수 없었고, 두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은 인도 계 피지경찰은, 한번은 남편의 술친구로 밝혀졌으며, 또 한번은 차량이 없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2007년 가족의 도움으로 자녀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피신해 현재 까지 뉴질랜드에 있으며, 현재 취업상태 이고, 남편은 그녀가 돌아오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지는 가정폭력율이 높은 나라로 언급하면서, 66%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으며, 30%는 반복적인 육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40% 는 임신 중에도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피지여성 위기 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피지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 율이 높은 여성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7세와 18세의 두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육체적인 학대를 받지 않아 난민지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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