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Tradespeople)들은 리베이트나 할인의 일환으로 기프트 카드(Gift cards)를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은 거래 공급업체들이 고객에게 할인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이나 기프트 카드 할인의 형태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때로는 직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비과세 항목으로 간주되거나 홍보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농장 사업체가 농업용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1,000달러의 구매에 대해 100달러의 기프트 카드 형태로 할인을 제공한 경우, 이는 해당 농장 사업체의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 신고 시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소득 부족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자재를 구매하는 건설업체가 상품권을 받아 비주주인 직원에게 건넨 경우, 이 역시 세금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상품권의 가치를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가급여세(FBT)를 내지 않은 경우, FBT 부족액과 누락된 사업 소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딜로이트(Deloitte) 세무 파트너인 로빈 워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무를 간과했거나, 이를 무시해도 되는 선물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공급업체들이 충성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내놓은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공급업체가 거래 고객에게 보다 관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받은 금액이 비과세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새로운 성명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