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용법을 위반하면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업체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1월 11일 크라이스트처치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Eagle M.A.N Group Limited’에게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20만 달러의 ‘벌금(pecuniary penalty)’이 부과됐다.
업체를 기소한 상업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가 청구한 이자율은 최대 182.5%에 달했는데 이번 조치는 상업위원회가 고비용 대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위반 행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사안이라 소 제기가 중요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위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며 위반 범위와 규모를 반영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조사 결과 59%의 소비자가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봤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체는 연이율이 50%를 넘는 대출,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상인 대출로 소비자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부채의 늪에 빠지게 했고 이는 소비자와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대상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와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 또는 임시 근로 비자 소지자였으며 이들은 고금리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면서, 업체는 소비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준수 절차를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연간 182.5%의 이자율이 적용됐고 여기에 신용 및 연체 수수료까지 추가돼 소비자들이 빌린 금액보다 훨씬 큰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관계자는 연이율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업체는 고비용 대출업체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마련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첫 대출의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복적으로 고비용 대출을 하면서도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대출에 대한 주요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업위원회는 여러 고비용 대출 샘플을 분석해 이 중 절반 이상에서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