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2014년 8월부터 '귀국 학생의 학적 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여 외국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이 국내 초•중•︎고교 전•︎입학 시 제출해야 하는 외국 학적서류에 대하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2014년 이전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귀국학생의 학적서류에 대하여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서는 현재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외국 소재 학력 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을 공지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 등재된 외국학교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 없이도 한국 초•중•︎고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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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뉴질랜드 내 정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록에서 학교명이 누락돼 있다면 오클랜드분관 또는 뉴질랜드한국교육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확인 가능한 학적서류 종류( 뉴질랜드 소재 초•중•︎고교에서 발행한 서류)
1.재학사실증명서
2.졸업(예정)증명서
3.성적표
법령상 영사확인이 가능한 학적서류는 위 3가지 서류만 해당되며, IB•Cambridge 관련 서류, 추천서•생활기록부•상장 등은 영사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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