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치료사(Osteopath)가 고객과 수백 건의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부는 명백한 성적인 내용을 포함했다가 보건장애위원회(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로부터 전문적 경계를 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월요일 발표된 결정에서, 보건장애위원회 바네사 콜드웰 부위원장은 해당 골치료사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을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건 및 장애 서비스 소비자의 권리(Code of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Consumers' Rights)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상급 기관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전문적 경계를 위반한 골치료사의 행위
콜드웰 부위원장은 해당 골치료사가 부적절한 문자 및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여성의 집에서 무료로 치료를 제공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긴 진료 시간을 가졌고, 치료 후 환자에게 키스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치료사의 문서 작성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골치료사는 두 사람의 대화가 단순히 우호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메시지 내용에는 개인적이거나 성적인 대화가 빈번하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콜드웰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의료 제공자 간에는 근본적인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며, 신뢰가 의료 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의료 전문가와 환자의 관계는 반드시 전문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권력 남용이나 착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문자, 가정 방문, 그리고 성추행 혐의
피해 여성은 2021년 6월 부상을 입고 만성적인 통증을 겪다가 골치료를 받게 되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매주 치료를 받았으며, 항상 어린아이를 동반했다. 첫 1년 동안은 골치료사의 행동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느끼지 않았다.
초기 치료는 오전에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골치료사가 더 긴 치료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루 일정의 마지막으로 조정되었다.
골치료사는 여성의 건강 문제가 복합적이며, 그녀가 자신의 과거와 어려움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인 30분 치료 시간이 부족하여 치료 시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첫 치료가 이루어진 지 약 1년 후, 골치료사는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성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SNS 친구가 되었다.
처음에는 골치료와 관련된 대화였지만, 이후 개인적이거나 성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한 메시지에서 골치료사는 여성에게 성생활에 대해 물었고, 여성은 "성적인 행위는 미래의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골치료사는 여성에게 집에서 무료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으며, 여성은 이를 거절했으나 만성 통증으로 인해 급히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사에게 예약 대기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하자, 집으로 방문해 치료를 제공했다.
여성은 이후에도 계속 클리닉을 방문했지만, 2023년 6월 치료 중 골치료사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치료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가 이를 무시하고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후 치료사는 여성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상적인 치료를 재개했다고 한다.
그해 10월,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 방문 치료 및 마지막 클리닉 치료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했다.
골치료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23년 11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골치료사의 인정 및 후속 조치
골치료사는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는 점, 그녀의 집에서 무료 치료를 제공한 것이 비전문적이었다는 점, 이러한 행동이 전문적 경계를 위반했으며 소비자 권리 코드를 어겼다는 점을 인정했다.
콜드웰 부위원장은 두 가지 주요 비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검토 및 소송 담당 기관(Director of Proceedings)에 회부되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될 예정이다.
골치료사는 두 명의 멘토를 고용해 자신의 치료 방식을 지도받고 있으며, 윤리 및 전문적 경계에 대한 추가 교육 과정도 수강 중이라고 밝혔다.
콜드웰은 골치료사가 뉴질랜드로 돌아와 일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으며, 뉴질랜드 골치료사 협회(Osteopathic Council of New Zealand)에서 그의 역량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클리닉 측에 환자가 직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해당 정책을 6개월 이내에 보건장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