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강 전문가는 보건부에서 전자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제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요구했다.
광고 전문회사인 Cosmic Corner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단지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Christchurch의 Moorhouse Avenue 에서 야외의 간판으로 전자 담배 광고를 시작했다.
Cosmic Corner는 전자 담배의 가격이 $29.95의 가격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옥외 간판 광고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보내고 있다.
공중 위생학 닉 윌슨 교수는 이 새로운 제품의 광고에 대해 관련 법률에 틈새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자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정을 일반 담배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부가 이미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전자 담배가 금연을 위해 잠재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전자 담배가 원인이 되는 위해한 요소는 아주 조금만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맛에 대한 몇 가지 우려와 함께 폐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전자 담배를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닉 윌슨 교수는 전자 담배가 여전히 시장의 작은 부분으로 존재하지만 그 인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 담배(電子 - )는 궐련, 엽궐련, 파이프 담배 등의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기기이다.
전자 담배의 제조사에서는 담배 대신 전자 담배로 흡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카트리지의 니코틴의 양을 차츰 줄여가는 원리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전자 담배도 전기로 작동될 뿐 결국 니코틴이 들어 있어 금연보조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졌다.
전자 담배는 니코틴을 흡입하는 도구이므로 담배의 범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금연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금연 보조용 의료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전자 담배 판매의 적법성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에서는 전자 담배가 의료 제품로 분류되고, 중국,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전자 담배의 판매가 합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자 담배가 규제대상이다. 연초와 같은 금연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전자 담배용 액상에는 '니코틴'이 포함되므로 '담배'로 분류되며, 담배 소매권을 가진 오프라인매장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가 불가하지만, 전자 담배 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자료 출처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