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해군의 한 고위 장교가 여성 부하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부함장 정도의 직위를 가진 것으로만 알려진 이 장교는 지난 2012년 5월 17일에 오클랜드의 데이번포트(Devonport) 해군기지 내의 장교숙소 안에 있는 바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는 부하 장교의 엉덩이를 뒤에서 4차례씩이나 더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이 같은 짓을 한데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었지만 배심원들은 피해자 진술과 그 당시 정황을 인정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5월 17일(화)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주지시키고, 가해자의 해당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심사 숙고하면서 정황 증거를 이용해 평결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최소한 4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사건 당시에 그녀의 뒤에는 해당 상급자 밖에 없었으며, 그녀가 첫 번째 접촉이 있었을 당시 불쾌해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히죽거리면서 다른 데로 갔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 끝났던 1심 재판에서는 평결을 내리지 못했었는데, 이후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에서 각 한 명씩의 배심원이 새로 선출된 후 열린 이번 재판은 16일(월)부터 시작돼 이틀 만에 유죄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일어났던 함정은 캔터베리(HMMZS Canterbury)함으로 다목적 보급함인 이 배는 배수량 9천톤으로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 가장 큰 선박인데, 당시 이 배 장교들이 선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하선해 장교 클럽에 모였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
뉴질랜드 해군에서 장교는 시니어 오피서즈(Senior Officers)와 주니어(Junior) 오피서즈로 나뉘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장교는 5개의 시니어 오피서 계급 중 캡틴(Captain) 다음의 4번째 직위인 ‘커맨더(Commander)’였으며 피해자는 주니어 오피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