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당국을 속여 부정하게 복지수당을 타냈던 한 30대 여성이 감옥 행은 물론 집까지 뺏길 처지에 빠졌다.
지난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레티샤 마가렛 드레이크(Leticia Margaret Drake, 39) 피고에게 2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녀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15가지의 수당 부정수령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은 그녀가 지난 2000년 1월 20일에 처음 복지수당을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당시 자신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낳은 남성이 자신을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가버렸다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속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계속 같은 이유로 관련 수당을 타내면서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작년 4월에 조사관들이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의 셜리(Shirley) 지역에 있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조사관들은 집 현관에서 그녀의 배우자와 인사까지 나눴으며 결국 사실혼 관계임이 들통났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그녀가 지금까지 부정하게 타낸 수당은 18만 5천 달러가 넘었는데 이 돈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녀는 한 번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계속 범행을 이어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녀는 2년 9개월 감옥살이는 물론 집까지 뺏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를 기소한 경찰 관계자는 피고의 행위는 만성적이고 습관적이었다면서 관련법률인 ‘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2009’에 따라 그녀가 소유한 현금과 함께 주택도 압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수당을 받는 자신의 수급자격에 변동 사실이 있음을 당국에 숨겼던 경우들 중 하나라면서 법정에서 범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15 회계연도 1년 동안에 수당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모두 927건의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부정하게 지급된 수당 액수는 3천 110만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