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한 운전으로 외국 관광객을 사망케 했던 30대 운전자에게 사회격리형과 함께 1만 2천 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5월 19일(목) 오전에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칼 모리스 브라운(Carl Maurice Brown, 37) 피고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는, ‘부주의한 운전행위(careless driving)’로 사망 및 부상사고를 야기시킨 3가지 혐의를 물어 6주간의 사회격리형(community detention)과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18개월 동안의 면허정지와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1만 2천 달러를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브라운은 작년 5월 8일 낮에 오클랜드 호윅(Howick) 인근의 윗포드(Whitford) 로드에서 운전 중 혼다 승용차 뒤를 들이 받아, 그 차에 타고 있던 네덜란드 출신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그녀의 딸과 딸의 자녀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 받은 바 있다.
특히 그는 사고 당시에 그 이전에 적발됐던 음주운전 혐의로 감독자 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를 어겼으며, 이번 사고 이전에도 2차례 부주의한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 여성은 병원에서 한때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그 해 8월 19일 끝내 숨졌으며 딸은 중상을 입었는데, 이날 재판정에는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그녀의 남편과 부상을 당했던 딸 등 유족들이 재판을 지켜보았다.
담당 판사는, 사고 당시 비록 음주나 과속은 없었지만 사고 직전에 피고가 문자를 주고 받는 등, 비 오는 날씨 속에 주택 진입로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좁고 미끄러운 길에서 피고가 운전에 극히 조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결국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며 할머니였던 소중한 사람이 피고의 한 순간 잘못으로 인해 그들의 곁을 떠났고 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