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여성이 2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부동산들과 현금을 몰수당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에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필립스타운(Phillipstown) 지역의 잉글랜드(England) 스트리트에 있는 한 주택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집은 판 지앙(Fan Jiang, 49)이라는 여성이 운영하던 불법 윤락업소로 확인됐다.
두 차례에 걸친 수색 당시 집 안에서는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에서 3만 달러 가량의 현금이 발견되는 등 다량의 현찰 뭉치도 나왔으며, 또한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홍콩 출신의 여성 2명이 체포돼 2014년에 추방되기도 했다.
그녀는 결국 불법적으로 윤락업소를 운영했던 혐의 등에 더해 주거지에서 밤 11시 이후에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 시의 조례와 위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 조례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윤락업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에 있는 경우 주중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앙은 이를 무시하고 밤 늦게까지 업소를 운영해 한밤중에도 빈번하게 차량이 드나드는 등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으로 초래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으며, 판사는 이 같은 행위가 고의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금년 1월에 법정에서 우선 1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지앙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재산을 압류하는 법률인 ‘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2009’에 따라 모두 5군데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 7만 달러도 몰수당하게 됐다.
이들 5개의 부동산의 과세기준 가치(rateable value)는 191만 달러에 달하는데,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부동산들은 모두 그녀가 불법 윤락업소를 운영해 얻은 수익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앙은 재정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이며 업소로 이용됐던 잉글랜드 스트리트의 해당 주택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불법윤락업소로 사용됐던 주택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