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훈육할 학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Tauranga Boys’ College는 학교 시간 이후에 마리화나를 피운 유학생 3명을 부모에게 돌려보내고자 하였으나 유학교육당국은 학교의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교육법은 학교 밖과 학교 시간 이후에 학생의 훈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들이 학교와 부모간에 맺은 계약을 침해했다며 항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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