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원회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자기 방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법에서는 위협을 받는 긴급하고 직접적인 경우에만 자기 방어법이 적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가정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126명이며 이 중 10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로 모두 여성이다. 법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자기 방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요청했던 Amy Adams 법무부 장관은 호주와 영국과 비슷한 뉴질랜드 법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에 걸친 가정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결과를 빚고 있다며 법 위원회의 제안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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