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의 정보공유법으로 인해 호주에 거주하는 학비 대출금 미납자로부터 대출금을 쉽게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통과한 세금법안은 양국간의 세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 중 70%는 학비 대출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그 중 75%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의 대출금은 3억 5천만불이며 그 중 1억달러가 미납인 상태이다.
Steven Joyce 장관은 납세자가 낸 세금의 혜택으로 성공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10~15년이 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으로 정부는 해외 거주자로부터 매년 1억달러를 상환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 : 카톨릭 한국어 방송 바로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Steven Joyce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