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사한 지방 카운실의 약 절반은 건물 내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2012에 의해 지방 카운실은 화재와 정전 등에 대비해서 건물 내의 화재 경보, 스프링클러, 자동문, 승강기 등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경영혁신고용부는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카운실을 비롯한 13개 카운실을 점검하였다.
이중 6곳은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 은퇴한 티마루의 한 소방관은 화재 대비가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티마루에서만 약 900채 건물이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했을 때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 카톨릭 한국어 방송 바로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