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법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국민(제3조)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 등록을 실시하여야하며(제4조), 등록사항 변경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햐 한다(제8조).
이미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국민이 과거 거소지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없으나 2016년 7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 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2016년 8월 1일부터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에도 뉴질랜드 입국 즉시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