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키위프루트 재배회사가 다수의 노동법 조항을 몇 년 간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 2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베이 오브 플렌티에 위치한 ‘Freemind Enterprize Ltd’가 문제가 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의 수확 시즌에 농장인부들을 고용하면서 명문화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금내역이나 근로시간, 휴일근무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들 서류는 고용 관계 법률에 의해 반드시 작성한 후 고용주가 6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이 된 근로자는 모두 121명이나 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임시 이주 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뉴질랜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회사는 피해 근로자 중 한 명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또한 잔업수당이나 휴일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는데, 이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경제혁신노동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회사 측에 모두 22만 6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 결과가 나오자 키위프루트 재배업자들의 단체인 ‘NZ Kiwifruit Growers Inc (NZKGI)’의 관계자는, 단체에 소속된 사업자들은 이번에 노동법 상 문제를 일으킨 해당 기업에 대한 당국의 사법 처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