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모든 외국 용선 어선들은 뉴질랜드로 선적 등록을 해야 하며, 뉴질랜드의 법적 관할 아래 운영이 된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정부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원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선적 등록은 뉴질랜드가 고용, 그리고 보건과 안전과 같은 부분에서 뉴질랜드의 베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어선들을 향한 완전한 관활권을 부여 받게 된다.
선적 등록은 해상안전국에서 행해지며, 운영자들은 모든 어선들이 해양 규칙과, 직업 보건 및 안전법 2015(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를 충분히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9척의 외국 선박들이 선적국 변경을 완료 했고 3척의 외국 선박들이 선적국 변경 과정 중에 있으며, 이들은 선적 등록이 완료 되기까지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 또한 9 척의 선박들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9척의 선적 등록을 마친 선박들은 일본, 한국, 우크레인,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왔다.
이러한 필요조건들은 2014년도에 통과 되어 2016년 5월 1일부터 발효되기로 한 수산법(외국 선박 외 다른 사안들)에 의거 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http://www.fish.govt.nz/en-nz/Commercial/Foreign+Charter+Vessels/default.htm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멜리사 리 의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