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가정에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던 청소년이 끝내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려진 이 청소년은 작년 6월에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운트 플레즌트(Mt. Pleasant) 스쿨 인근 가정집 2곳의 우편함에 2만 7천 달러를 하루 뒤까지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해치겠다는 편지를 넣었다가 같은 해 9월에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협박편지로 인해 마운트 플레즌트 스쿨과 인접한 섬너(Sumner) 스쿨의 학부모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으며, 크라이스트처치 경찰도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집중적으로 범인 체포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범인은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범인은 5개월의 가택구금형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2곳의 피해 가정에 각각 9백 달러씩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에 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청소년이 시내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죽었으며 형사적인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인은 자살로 보여진다.
법적인 이유로 해당 청소년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죽음에 범죄 혐의는 없다는 점만 밝히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는 범행 당시 따돌림과 함께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상황에서 개인적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