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트럭이 길 옆으로 굴러 차체가 엉망으로 망가진 사고에서 극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고 살아남았던 40대 남자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만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30일(수) 크라이스트처치 동쪽 인근의 버드닝스 플랫(Birdlings Flat)에 있는 존스(Jones) 로드에서 발생했던 사고 당시 트럭은 커브 길을 벗어나면서 둑과 충돌 후 여러 차례 구른 다음 목초지에 처박혔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는 차량 지붕을 완전히 절단한 후에야 운전자를 구해낼 수 있었는데, 48세로 알려진 운전자는 대형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멍이 드는 등 가벼운 부상에 그쳐 구조대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는 하루 전날 버드닝스 플랫에서 트럭이 모래에 빠지는 바람에 현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이튿날 다른 주민의 도움으로 차를 견인해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당시 법정 허용치의 3배가 넘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돼 4월 29일(금) 음주운전과 부주의한 운전을 한 혐의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현행 법률은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혈액 100ml당 80mg, 또는 호흡기준으로는 리터 당 400mcg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각각 251~400mcg과 51~80 mg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50점의 벌점을 받는다.
반면에 20세 미만 운전자에게는 특별히 음주운전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데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오는 5월 17일에 다시 법정에 출두해 형량을 선고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