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이란, 국적법 제 12조, 13조 및 14조에 의거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 출생들의 사유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 기간 내, 즉,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으나, 선택기간, 즉 만 22세가 경과하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선택기간 내, 즉, 만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야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국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택기간 내, 즉, 만 22세 전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 국적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국민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병역을 필한 남자는 병역을 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1998년생 남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1999년생은 2017년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출생 연도에 18을 더해 나오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전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역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한국 병무청에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만을 선택하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하며 남자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위 내용은 뉴질랜드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 즉, 출생을 통해 뉴질랜드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생긴 경우에만 대부분 해당이 되며,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적 관련 정확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082-2-2650-6339 / 0082-2-6908-1345)
<국적선택 구비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소정양식)
2. 뉴질랜드 출생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3. 뉴질랜드 여권 및 사본
4.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신청 가능
5. 부모의 기본증명서 –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신청 가능
6.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소정양식)
7. 기본선택 기간이 지난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8. 통보서 (소정양식)
9. 외국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확인서 (소정양식)
10. 동일한 여권사진 2매
<국적이탈 구비서류>
1. 국적이탈신고서 (소정양식)
2. 국적이탈사유서 (소정양식)
3.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소정양식)
4. 뉴질랜드 출생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5. 뉴질랜드 여권
6. 부모의 한국 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7. 부모의 거주사실증명서
8.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신청가능
9. 외국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확인서 (소정양식)
10. 여권사진 1매
11. 수수료: NZ$28
국적관련 상세 문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0082-2-2650-6339 / 0082-2-6908-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