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인부를 폭행했던 10대 여성이 중벌을 받을지도 모를 처지에 빠졌다.
사건은 2015년 6월 9일 오전 11시 50분경 뉴플리머스 인근 레코드(Record) 스트리트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는데, 18세로 알려진 한 여성이 공사장의 교통을 통제하는 인부의 손에서 ‘Go-Stop’ 표지판을 뺏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여성과 또 다른 동승자 한 명이 찬 차가 속도가 제한된 공사현장을 빠른 속도로 지나쳤다가 다시 같은 길로 되돌아오는 것을 본 한 인부가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 하자 시비가 붙었던 상황이었다.
피고 여성은 당시 교통을 통제 중이던 다른 여자 인부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욕설을 해대며 그녀의 손에서 표지판을 뺏어 안전모를 쓴 머리와 왼쪽 넓적다리를 가격해 부상을 입혔다.
병원 치료는 불필요했으며 부상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그러나 경찰은 4월 28일(목) 뉴플리머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당초 적용했던 일반폭행 혐의보다 더 중대한 중대폭행 혐의를 적용해주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찰의 요구는 당시 피고가 둔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도 있다.
피고는 당시 인부가 너무 무례하게 굴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는데, 담당 판사는 양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담당 변호사 역시 피고가 그럴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오는 6월 9일에 법정에 다시 출두해 형량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