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여진 잔디가 실린 채 차고에 보관되어 있던 잔디깎기(lawnmower)에서 불이나 차고 내부가 전소됐다.
화재는 3월 16일(수) 아침 7시 30분경에 남섬 북부 모투에카(Motueka)의 하이(High) 스트리트에 있는 한 주택 차고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차고 안에서 예기치 못한 연기와 열기가 새어 나와 소방대에 신고됐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차고 안은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으며 화재는 차고 내부와 그 안에 있던 잔디깎기를 비롯한 모든 물건들을 전소시킨 후 90여 분만에 진화됐는데, 그나마 다행히 별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대는 화재가 잔디깎기에 남겨져 있던 잔디들이 자연적으로 발화되면서 잔디깎기 기계에 포함된 오일에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 잔디깎기는 2주 전에 사용한 후 화재가 나기 전까지 계속 차고에 보관되던 중이었다.
한 소방관은, 매년 이 지역에서 벽이나 건물과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퇴비더미 등으로 인한 자연발화적 화재가 몇 차례 발생하곤 한다면서, 깎인 잔디나 잘린 나뭇가지, 또는 퇴비 등을 가연성 물질 옆에 두거나 실내에 놓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