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대던 외국인 관광객이 끝내 법정에까지 출두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신원이 39세의 미국 출신 여성으로만 알려진 이 관광객은 지난 4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경에 퀸스타운의 프랭크톤(Frankton) 로드에서 왕복 2차선 도로의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는 모습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목격됐다.
이후 인근에 있는 버거킹 가게로 진입했던 그녀는 결국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가게 울타리로 돌진해 충돌한 후에야 겨우 멈출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퀸스타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의 혈중 알코올 수준은 법적인 허용량인 250mcg/l의 4배가 넘는 1,087mcg/l나 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28일간 운전면허부터 정지된 이 관광객은 4월 18일(월)에 퀸스타운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