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2016.3.15.(화)-17(목)간 서울 외교부에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3.17(목)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다. 양국은 매우 상이한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서 거주하면서도 자국 연금을 청구, 수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 국민들은 연금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가입기간(10년)을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거주기간(10년)을 연금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는 전체 뉴질랜드 체류기간을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상의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동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양국 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국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