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현행보다 최대 4배까지 늘어난 범칙금을 물게 된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은 지난 1991년 100 달러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쓰레기 무단투기 범칙금(infringement fee)을 쓰레기 종류와 양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최고 400 달러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깡통, 1리터까지의 음식물 포장용기 등은 현행과 같이 100 달러 범칙금을 물게 되지만 1~20리터들이 용기와 슈퍼의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에는 200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폐타이어나 20~120리터들이 쓰레기 상자 등을 버리면 300달러,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를 포함해 각종 화학약품 등 유해한 물질과 소파나 자동차 부품 같은 부피가 큰 쓰레기는 적발 시 최대 범칙금인 400 달러를 물게 된다.
시청 관계자는 이미 유사한 규정이 오클랜드와 웰링톤을 포함해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의 셀윈(Selwyn)과 애쉬버튼(Ashburton) 시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새 규정은 시 지역의 청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시청에는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이 모두 164건이 접수됐고 그 이전 해에는 181건이 접수됐으나 인력 문제로 범칙금 고지서는 한 건도 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에 5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범칙금 징수로 연간 1만 달러의 시 수입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수입이 쓰레기 민원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