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질 카우리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유지의 카우리 나무 위에서 시위를 벌인 오클랜드의 수목 관리사가 엄중한 벌을 면했다.
지난 12월 Johno Smith는 오클랜드 티티랑이의 한 사유지 카우리 나무 위에서 13일을 보냈다.
와이타케레 법정은 유죄를 인정하며 소유주에게 배상금 $1000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mith 는 예상보다 가벼운 판결에 안도하며 배상금으로 $20,000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3개월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판사가 자신이 나무에 올라간 의도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Smith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환경보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 카톨릭 한국어 방송 바로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