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 카운실은 고양이 몸 속에 마이크로칩 주입을 의무화하고 인식표가 없는 경우 안락사 시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카운실의 환경위원회는 애완 동물 관련 법안의 개정을 심의하며 애완동물에게 인식표를 주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주인이 식별되지 않는 동물은 안락사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 가정당 고양이 3마리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양이는 토종 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외 개정안에는 도심지역에서 수탉을 키우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고 개가 공공장소에서 줄을 매지 않고 다니는 것을 불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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