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과속 및 난폭운전을 일삼아온 30대 남성이 처벌은 물론 고가의 차량까지 몰수당하는 처지가 됐다.
3월 8일(화) 해스팅스 지방법원 법정에서 9개월의 면허정지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더해 시가 1만 5천 달러에 달하는 홀덴 승용차까지 몰수당하게 된 주인공은 리키 그래암 홉킨스(Ricky Graham Hopkins, 36).
해스팅스 주민인 그는 지난 2월 10일 해스팅스 인근의 국도 50A호선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 구간에서 169km로 내달리다가 경찰차에 적발됐는데, 그는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차들을 추월하면서 3km를 더 달아난 뒤에야 차를 세웠다.
붙잡힌 뒤 경찰차를 보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는데 문제는 그의 이러한 행위가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적발에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도 3차례나 됐으며, 난폭운전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날 법정에서 담당 판사는, 그를 운전 관련 범죄에는 ‘아주 숙달된(quite well experienced)’ 운전자라고 꼬집고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가능성도 높다면서 아예 차량을 몰수하는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