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신고 절차가 있나요? 한국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적법 제 15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적은 국적상실 신고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소지한 한국여권은 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아닙니다.